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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항아리' 그림값 얼마냐…LS증권 대표 재판 '뜨거운 감자'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에서 '달항아리' 그림값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전직 임원의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며 건네받았다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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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에서 '달항아리' 그림값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전직 임원의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며 건네받았다는 해당 미술품을 두고 검찰은 싼값에 이를 넘긴 것이라며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값보다 더 많은 돈을 치른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정확한 시장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그림 가격이 김 대표의 혐의를 가를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면서 검찰 측과의 감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봉원석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전직 임원 A 씨 등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객관적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회사가) 투입한 자금 회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결정한 것이고 배임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과 방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김 대표는 두 가지 고의 모두 없었다"고 했다.
특히 A 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의 미술품인 달항아리 그림을 3000만원에 구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폈다.
김 대표 측은 "미술품 가격은 특정하게 4600만원이라고 감별할 수 없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며 "(검찰 주장은 김 대표와 A 씨의 미술품) 매매가 있던 날로부터 약 20일 후 서울옥션 경매 가격에 4600만원, 4800만원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당시 가격이 이 그림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A 씨가 2500만원에 샀던 것을 3000만원에 샀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봉 전 부사장 측도 "일부 결재 행위를 하고 품의서를 확인했던 행위만으로 배임 방조 행위가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봉 전 부사장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수재 부분에 대해 법리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을 못 지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2021년 6월 A 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9월 봉 전 부사장도 A 씨에게 시가 1100만원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김 대표는 A 씨로부터 그림을 넘겨받은 뒤 LS증권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했다. A 씨는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하고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B 씨, 팀장 C 씨 등도 A 씨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A 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리지 대출을 갚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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