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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사태' 피해 업체들, 민사 승소 사례 잇따라
큐텐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고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이 이를 확인 받는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업체가 큐텐 측으로부터 정산받을 대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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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고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이 이를 확인 받는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업체가 큐텐 측으로부터 정산받을 대금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1월 A 업체가 큐텐 싱가포르 법인인 큐텐 Pte Lt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큐텐 측에 "A 업체에 8억5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업체는 큐텐닷컴 등에서 커피 캡슐, 패션의류 잡화를 판매했다. 큐텐 측이 관리 사이트에 정산대금을 기재하면, 업체가 이를 확인하고 입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A 업체의 신청에 큐텐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두 달 뒤 A 업체는 큐텐 측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 업체 역시 지난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큐텐그룹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상품권을 공급하던 B 업체가 주장하는 미정산 대금은 약 6억9000만원이었다. 업체는 큐텐테크놀로지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소용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
C 업체의 경우, 큐텐 자회사 위메프를 상대로 약 9400만원의 정산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세 건의 소송은 모두 무변론 판결이었다.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큐텐테크놀로지 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종결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패소가 명백하거나 어차피 줄 돈이 없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위 업체들은 큐텐테크놀로지 등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무법인 선승의 민태호 변호사는 "채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민사적으로 판결 금액을 받아놓을 필요는 있다"며 "특히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도 "판결과 집행은 별개이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 큐텐 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업체라면 사정이 다르다. 민 변호사는 "기업회생 중에는 재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메프 등이 채권을 부인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현재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안 변호사는 "법인 대표나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한 후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회생이 인가되더라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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