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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갈등' 크린랩 형제, 또 다른 법정 다툼 왜
자본시장 사건파일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인 크린랩 창업주의 아들들이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 이후에도 또 다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차남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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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인 크린랩 창업주의 아들들이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 이후에도 또 다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차남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대로 잡았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1심 결과에 장남이 항소하며 장기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갈등을 벌이다 차남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대립각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장남 전기영 씨가 차남 전기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한 장남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23년 2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차남은 이사회를 열고 회사로부터 엔화 1억 엔을 이자율 4.6%로 1년간 빌리고,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 25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이 승인되면서 크린랩은 차남에게 1억 엔을 지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억 엔은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9억6200만원이었다.
장남은 이사회 결의가 크린랩에 대한 배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차남과 해당 결의에 참여한 회사 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장남은 "차남이 회사로부터 10억원을 무담보로 빌리기 위해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고, 이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다"며 "크린랩은 차남에게 10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과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회사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가 무담보로 차남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차남에 대한 금전 대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차남과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억 엔 대여, 담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계약 당시 차남이 주식 25만주 이상을 보유하던 점도 확인됐다. 더불어 회사가 차남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면 대여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넘어섰다.
하지만 1억 엔을 대여해 준 크린랩은 사실상 이를 담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크린랩에 따르면 차남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국세 체납으로 국세청에 압류가 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이 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었다. 차남이 1억 엔을 갚지 못해도 회사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현재 차남은 이사회를 통해 1억 엔의 상환 시기를 연장한 상태라고 전했다. 더불어 크린랩은 차남이 추가로 1억 엔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위 소송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린랩은 장·차남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해 5월부터 창업주의 조카이자 과거 대표이사였던 승문수 씨가 이끌고 있다. 앞서 장남은 부친인 창업주에게 크린랩 주식 21만주를 증여받았다며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반면 창업주는 장남이 경영권 승계를 이유로 주식 양도를 요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창업주가 사망하자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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