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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소송 최종 승소·역대급 실적…주가 날았다
올해 초 최저점을 찍었던 메디톡스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톨리늄 톡신(보톡스)’ 소송 최종 승소와 함께 역대급 실적을 써낸 것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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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최저점을 찍었던 메디톡스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톨리늄 톡신(보톡스)’ 소송 최종 승소와 함께 역대급 실적을 써낸 것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승소는 남아 있는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매출…메디톡스 주가 급등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메디톡스의 주가도 급등했다. 14일 종가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6700원(5.40%) 오른 13만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오전 장중 한 때 13만86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최저점을 찍은 것과 대조된다. 지난1월20일 메디톡스의 주가는 장중 한때 11만2100원을 기록했다. 보톡스 제제를 불법 제조·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면서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영향이다. 이후 정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두달 새 주가가 급반등한 데엔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전날 공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4% 늘어난 2286억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같은기간 순이익도 63.5% 늘어난 158억원을 기록했다.
메디톡신 관계자는 “주요 사업인 히알루론산(HA) 필러와 뉴로더마 코스메틱 뉴라덤의 성장이 이번 최대 매출로 이끌었다”며 “지급수수료가 줄면서 영업이익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메디톡신 ‘3개 제품’ 행정소송 최종 승소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 승소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자사 제품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식약처에서 2020년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하고, 이를 허위 서류로 신고했다고 판단하면서 촉발됐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외 수출을 받을 때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걸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2심까지 승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 취소에 따라 곧바로 소송을 걸었고 집행정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징계처분이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메디톡스 외에도 휴젤 등도 유사한 국가출하승인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젤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노톡스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9항 및 제76조제1항2의3에 해당한다.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이노톡스주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임시 집행정지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이노톡스는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 조치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국내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식약처 측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 세 번의 허가취소를 당했으나 허가 취소 당일부터 집행정지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주샛별 기자 jsb31660@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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