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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브레이커] 인수 대상 회사의 주주 확정
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가 수반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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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가 수반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할 경우 인수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상회사의 주주명부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주주로부터 몇 주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소요 자금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명부는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문서다.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 번호,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다(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에는 일정한 법적 효과도 인정된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성명과 소유 주식 수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이른바 대항력,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된다(권리 추정력). 다만 주주명부 기재 자체가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 자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될 뿐이다. 주주명부상 기재된 자가 무권리자임이 입증되면 해당 주주의 주주권은 부인된다.
따라서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을 담보할 수는 없다. 아주 흔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주주가 협상 과정 중 예기치 않게 등장하거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누구로부터 주식을 인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
소기업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간혹 있다. 주식 인수자금을 실제로 납입한 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도록 한 경우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의 목적은 다양하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소득세 절감, 2001년 이전 상법상 최소 3인의 발기인 요건 충족, 강제집행 회피 등이 대표적인 사유다.
기존 판례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질적 인수인이 주주이며 회사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변경했다. 즉, 명의개서를 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또한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일례로 대상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은 자가 별도의 주주명부를 제시하며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거래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M&A는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 이의제기가 없던 ’숨은 주주’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새롭게 등장한 플레이어와 협의가 되면 거래구조를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상호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면 실제로 대금을 납입한 주주 입장에서는 곤란해진다. 주주명부의 권리 추정력으로 인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며 명의차용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 주주로 인정받기 어렵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특히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주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주가 본인 소유 주식을 인정받은 뒤, 본인을 제외하고 진행됐던 신주발행 절차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케이스도 있었다. 회사에서는 명의수탁자라고 여긴 주주를 제외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해왔고 신주발행 절차도 진행했는데, 명의수탁자가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명의수탁자 입장에서는 매매대상에 자신의 주식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희석화를 방지하고 그 지분율도 높여 매수인으로부터 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고자 하는 니즈(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차적 하자는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잠재적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M&A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거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
등기를 하지 않은 신주발행의 효력 문제
통상 대상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총 발행주식 수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수할 주식 수를 확정한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신주를 보유한 자가 등장하여 주주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등기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주발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신주인수권자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며, 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게 된다. 신주 인수인이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그런데 회사에 대금을 납입한 자와 회사간에 신주발행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금을 납입한 자는 이를 신주인수대금으로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대여금 등 다른 명목으로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반론할 때 잠재적 매수인 입장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의 등기사항인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와 수, 자본금액이 변동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그런데 이러한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공시의 효력만 있으며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특히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은행 잔고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가 구비됐으나 마지막 순간에 투자자가 이행하기로 했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회사에서 등기하기 직전에 절차를 보류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때 신주인수대금까지 납입된 상황이라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신주발행 등기가 절대적인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 매수인 입장에서는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주식의 이중양도 문제
주주들이 기존에 체결하였던 주식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고 다른 자들과 대상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주식의 이중양도 이슈가 발생한다. 우선 대법원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그렇기 때문에 선행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상대방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확보한다면 우선순위자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행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인지했음에도 그에 앞서 주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매도인들의 이중양도 행위를 종용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다면 제3자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 주식매매계약의 상대방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제2양수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해 법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제3자 채권침해’ 법리를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참조). 이러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제3자가 완전히 면책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회사일반 현황, 주주의 이력,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등 절차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회사라면 인수 과정에서 주주명부에 대한 단순한 형식적 확인만으로는 주주권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명부상 기재된 자의 주주 지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의신탁, 미등기 신주발행, 이중양도 등과 관련된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복수의 이해관계인이 주주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거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보류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주주명부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실질적 권리관계를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 실사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확인이 필수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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