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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ON]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출범
로펌 소식을 전달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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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탁환, 이승현 변호사, 김중한 수석전문위원, 최혜빈, 황인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TF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 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정립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정책 형성 과정에 실무적 시각을 반영하는 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모자형 리츠 구조, 실물·개발 혼합형 리츠, 신탁제도와의 병행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구조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프로젝트 리츠에 적용 가능한 조세 특례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TF에는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 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종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팀장은 판교 알파돔타워 매각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 장경수(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맡았다.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관련 정책, 인가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건설, 부동산 투자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김중한 수석전문위원도 동참한다. 또 리츠 설립 및 운용, 자금 조달, 공모 및 상장, 세제 및 규제 대응 등 다수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김탁환(32기)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현(37기), 황인용(변시 5회), 최혜빈(변시 10회) 변호사가 참여한다.
장 변호사는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제도의 구조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로 개발, 자산운용, 공모·상장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은 TF 발족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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