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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총수 일가 570억대 '비과세 배당'…수혜 구조는
넥센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쌓인 자본준비금이 12년만에 감액배당 재원으로 되살아났다. 소득세 한 푼 내지 않는 '비과세 배당'으로 강호찬 부회장과 강병중 회장이 손에 쥘 현금은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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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쌓인 자본준비금이 12년만에 감액배당 재원으로 되살아났다. 소득세 한 푼 내지 않는 '비과세 배당'으로 강호찬 부회장과 강병중 회장이 손에 쥘 현금은 최대 570억원에 달한다.
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넥센은 지난 3월 경남 김해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1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이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현금은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2년 묵힌 주식발행초과금, 비과세 배당으로 부활
배당 재원 형성 과정과 성격을 보면 넥센은 이번 배당을 상당한 기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발행초과금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강호찬 부회장 승계 등이 진행된 2013년 형성됐기 때문이다.
당시 넥센은 넥센타이어 주식 842만 주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신주 241만주를 발행했다. 강 부회장은 신주의 92.6%를 인수하며 단숨에 지주사 최대주주가 됐고 넥센에는 주식발행초과금 1235억 원이 쌓였다.
이 결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총수 일가다. 1분기 말 기준 지분율을 보면 강호찬 부회장 48.49%, 강병중 회장 8.61% 등 2인이 5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비율대로 배당하면 강 부회장은 약 484억9000만원, 강 회장은 약 86억1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일반 배당에 부과되는 15.4%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배당할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배당은 원천징수나 종합과세가 없는 '비과세'다.
‘0원 승계 2.0’ 시나리오
강 부회장은 2013년 지배구조 당시 증여세 부담 없이 그룹 지배지분을 확보한 전력이 있다. 넥센타이어 주식을 넥센 신주로 맞교환(스와프)했던 사례다. 넥센타이어 지분을 10.78%→2.56%로 줄인 대신 넥센 지분을 12.62%→50.51%로 끌어올렸고 상속세 없이 승계구도를 완성했다.
업계에서는 넥센이 지속적으로 넥센타이어 지분을 매입하는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있다. 지주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자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배경으로는 △주가 저평가 해소 △경영권 확보 △완전자회사화(상장폐지) 준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상장폐지로 생각을 돌리면 총수 일가의 이점이 많아진다. 강병중 회장이 보유한 넥센타이어 지분 19.45% 가치를 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종가 기준 강 회장 지분 가치는 약 1210억원에 달하며 지배주주 상속의 경우 20~30%의 할증이 추가된다.
현재 넥센타이어의 주요 주주구성을 보면 넥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68.08%다. 완전자회사 기준(지분율 95%)을 충족하려면 약 27%p를 더 확보해야 한다. 총수 일가가 비과세 배당액 전액을 지분 매집에 사용할 경우 약 9.1%의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다(19일 종가 기준).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 배당이 지분 매집 실탄 마련을 위한 것인지 현금 보유 전략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다만 지난 행보를 봤을 때 배당 현금을 종잣돈 삼아 세금을 줄이는 방향의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주사의 선택을 가늠하기는 어렴다"며 "경영권 안정, 주주친화 행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덕호 기자 pad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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