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작년 8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디아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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