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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내화가 약 1년에 걸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다.
조선내화그룹의 지주회사 시알홀딩스(CR홀딩스)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기준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선내화그룹은 지난해 1월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나섰다.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 승인의 건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결의, 같은 해 6월 의안을 모두 확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갔다.
이후 조선내화는 7월 존속법인 CR홀딩스와 신설법인 조선내화로 인적분할했으며, 10~11월 공개매수와 현물출자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했다. 유상증자는 공개매수로 CR홀딩스에 조선내화 주식을 매각한 기존 주주에게 CR홀딩스의 신주를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때 기존 조선내화가 갖고 있던 자사주 800만주가 CR홀딩스에 귀속되면서 이인옥 회장과 이화일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도 강화됐다. 자사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법인 주식과 신설법인 주식으로 분리되는데, 신설법인의 주식은 의결권이 살아난다. 자사자 비율에 맞게 신설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조선내화그룹이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나고 조선내화그룹은 '총수일가→CR홀딩스(지주회사)→조선내화(사업회사) 등 자회사'로 이어지는 직렬 구조로 전환했다.
이후 CR홀딩스는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공정위의 최종 수리에 따라 조선내화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행위제한 요건이다. 조선내화그룹은 CR홀딩스와 조선내화 두 상장사를 비롯해 총 40개의 국내외 계열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이다. CR홀딩스는 총 72개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2곳은 비계열사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해선 안 된다. CR홀딩스는 지난해 9월 기준 △디와이씨(13%) △포항스틸러스(8%) △포레스트건설(19%) △로터스원(13%) △네오아티잔(20%) 등 비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주회사 전환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이들 기업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CR홀딩스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선 2년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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