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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 제조업체 한송네오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11일 한국거래소는 한송네오텍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한송네오텍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24년 4월 8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한송네오텍이 오는 4월 1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한송네오텍은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고, 소액주주연대로부터는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송네오텍은 회계장부 제출을 지속 지연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처분을 받았다.
강승혁 기자 ksh@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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