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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버블퐁 프렌즈’를 서비스하는 BF랩스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계회사인 대산F&B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BF랩스 또한 지난해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BF랩스는 8일 2023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BF랩스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BF랩스는 이날부터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BF랩스를 감사한 대주회계법인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대산F&B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이 지난 5일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표명했다"며 “대산F&B가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연결회사의 일부 투자 등 거래에 실질,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등의 적정성과 완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며 "(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아름 기자 arumi@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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