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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요건 충족했는데…조현상 부회장, 효성重 지분 추가 매각 왜?

Numbers_ 2024. 5.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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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요건 충족했는데…조현상 부회장, 효성重 지분 추가 매각 왜?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보유 중인 효성중공업 지분을 또다시 장내에서 팔았다. 조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수차례 장내매도에 나섰다. 이번에는 잔여지분 가운데 절반 정도를 매각하며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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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 사진 제공=효성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보유 중인 효성중공업 지분을 또다시 장내에서 팔았다. 조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수차례 장내매도에 나섰다. 이번에는 잔여지분 가운데 절반 정도를 매각하며 지분율을 1%대로 낮췄다.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을 위해선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이미 3%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향후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을 주식까지 감안해 장내매도를 지속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이달 13일과 14일, 16일, 21일 등 수일에 걸쳐 보유한 효성중공업 주식을 장내매도했다. 13일에는 7693주를 주당 32만829원에 팔았다. 14일에는 3만4011주를 주당 32만3452원에 매도했으며 16일과 21일에도 총 7만9371주를 32만8131원, 36만1489원에 각각 처분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변동 내역. /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조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총 8차례에 걸쳐 지분을 팔았다. 이번 매도로 그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1.2%까지 떨어졌다. 조 부회장이 두 달간 효성중공업을 장내에서 매도해 확보한 현금은 약 1037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조 부회장의 지분 매각 행보가 계열분리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기존 지주회사 ㈜효성(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효성티엔에스 등)과 조 부회장의 신설 지주사 HS효성(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토요타 등)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적분할이 끝나는 7월 1일 뒤에도 완벽한 형제간 독립경영을 위해선 서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한 상호 보유 지분율은 3% 미만이다.

조 부회장은 이번에 효성중공업 지분을 처분하기 전에도 지분율이 2.5%였다. 이미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시킨 상황이었다. 추가적으로 장내매도를 통해 1.2%까지 낮춘 데는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속 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은 현재도 △㈜효성 213만5823주(10.14%) △효성첨단소재 99만6938주(10.32%)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화학 23만8707주(6.3%)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등 주식을 고루 갖고 있다.

법정비율로 상속하면 부인 송광자 씨와 3형제가 1.5대1대1대1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이 경우 조 부회장이 상속받게 될 지분은 △㈜효성 2.25% △효성첨단소재 2.29% △효성중공업 2.34% △효성화학 1.4% △효성티앤씨 2.02%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효성중공업에 대한 조 부회장의 상속 이후 지분율은 3.54%다. 이달 추가적으로 지분을 처분한 상태에서도 상속받을 경우 지분율 3%를 넘어가는 것이다.

가족들과 의절한 조현문 동륭실업 이사가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지분 3.01%를 물려받게 된다. 상속 이후 지분율이 3%를 1.21%p 웃도는 4.21%가 된다. 다만 최근 조 명예회장이 조 이사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졌다.

재계 관계자는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시킨 상황에서 주식 장내매도를 지속하는 건 향후 상속으로 받을 지분가지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