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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소비자들은 환불이 불가능해지고, 셀러들도 정산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티메프의 회생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의 빚이 일부 탕감돼 판매자들은 대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회생이 이뤄지지 않고 티메프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피해자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달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티메프가 회사와 채권자가 해결책을 찾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3개월간 보류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티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이 결국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수 년째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가 자본흐름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2년 자본총계가 -638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유동부채가 7193억원으로 직전해(5915억원)보다 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유동부채도 665억원으로 12.9% 늘어났다. 그러나 유동자산은 1309억원으로 전년(1679억원) 대비 22.03% 줄었다. 이처럼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빚(유동부채)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유동자산)보다 5884억원이나 많아 자금줄이 말라붙은 상황이다.
위메프도 지난해 자본총계가 -244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유동부채는 3094억원으로 전년(2213억원) 대비 39.81% 늘었다. 유동자산은 584억원으로 지난해(720억원)보다 18.9% 감소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업회생으로 티메프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채무 지급이 보류된다고 해도 수수료 매출을 내는 것이 쇼핑몰 사업인데, 신뢰를 잃은 탓에 셀러들이 이들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생이 승인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이 최선일 수 있다"며 "새 주인이 탕감된 금액이라도 변제하고, 부채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기업회생 절차가 승인된다고 해도 판매자들은 대금의 절반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회생 시 정산 금액은 보통 대금의 20% 안팎”이라며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느니 얼마라도 건지는 게 낫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동의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의 90%가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회생을 통해 일부를 정산 받는다고 해도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5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판매자의 피해액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산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샛별 기자 jsb31660@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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