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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매각 속도전…사법리스크 피할 '최선의 선택'

Numbers_ 2024. 8.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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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매각 속도전…사법리스크 피할 '최선의 선택'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재입찰에 속도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예보가 MG손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음달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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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현판/사진=박준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재입찰에 속도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예보가 MG손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음달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한 2심 공판에 앞서 예보가 서둘러 매각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재공고를 냈다. 업계는 새로운 공고가 아닌 재공고라는 점에 주목한다. 수의계약 전환 카드를 꺼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으로 치러지는 동일 차수 내 재공고의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매각절차가 수의계약으로 바뀌면 예보가 원매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어 협상경로가 늘어난다. 그만큼 매각에 주도권을 쥐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예보의 이 같은 속도전과 관련해 다음 달 공판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할 매각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번복되면 대주주와 원매자 간 인수합병(M&A) 또는 지분매각 등의 절차와 방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 회피 목적 또는 수의계약 전환을 노리고 재공고 일정을 앞당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법무법인의 자문과 내부 의사결정 등을 반영해 국가계약법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결과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문에도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보가 배포한 입찰공고문에는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입찰 대상 회사가 자체 정상화되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인수제안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거나 제출한 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돼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부실금융기관 매각절차는 금융위의 위탁으로 예보가 맡았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한 것은 금전손실 우려 때문이다. 현재 예보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는 JC파트너스가 투입한 인수 및 운영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