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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에 대한 재심사에서도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출범 이래 최초로 상장 승인이 취소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일 코스닥시장위는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클라우드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30일 코스닥시장본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난 6월 최대주주 지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며 상장이 무산됐다. 이노그리드 측은 중요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즉각 재심을 신청했다.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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