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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로 내부통제 잘 하면 사고 막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컨설팅은 절대 받지 말라. (책무구조도 도입해도) 반드시 사고는 난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7일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책무구조도 진단 및 기대효과 포럼'에서 이 같이 꼬집었다. 성 교수는 '책무구조도 감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CEO(최고경영자)부터 현장 감독자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리 조치' 개념과 면책 방안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공개했다.
성 교수는 "한 마디로 회사를 말아먹는 정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 사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며 "COSO(미국 회계부정방지위원회)에서도 내부통제 아무리 잘 해도 사고는 난다는 '합리적 확신'에 방점을 찍고 내부통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 교수는 책무구조도에 단순히 '책무'가 아닌 '관리 조치'를 써 놓는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책무구조도가 CEO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를 밝힌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제도가 CEO 보다 사고 현장의 감독자에게 더 부담이 큰 제도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CEO 리스크가 커졌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영업점장과 본부 부서장들의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고 본다"며 "CEO가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고 책임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는 책무구조도가 현장 상황이랑 맞는지 잘 평가해서 안 맞으면 수정해 달라고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준수' 의무도 있지만 '수정 요구'의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를 완전하게 막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입 이후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했다. 성 교수는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로 내부통제 조직 문화가 확산하면서 모든 임직원에게 책임 의식이 정착되고, 사고 예방 효과에는 긍정적이라 본다"며 "단기적으로 볼 때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추궁 강도를 완화하면서 리더십 부재 같은 경영상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론 기업 전반적인 윤리의식 제고로 인해 장기 성장과 지속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책무구조도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탄생했다 게 성 교수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상당한 주의 업무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했고 이 사고가 조치를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CEO와 담당 임원에게 징계의 감경 혹은 면책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성 교수는 전 직원이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만이 사고 행위자를 제외한 모두가 면책받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가 터지고 영업점장과 본부장이 감독자 책임을 부과받아 제재받는다고 할 때 고위 경영진은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책을 받으려면 (일선에 있는) 영업점장과 본부장이 면책을 받아야 임원과 CEO도 면책받는 게 말이 되는데, 이는 내부통제 조직 문화가 구축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는 결국 전 직원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지키며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내부통제 잘못한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사고자만 감옥 가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300여명의 금융·증권사 준법지원 담당 실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다.
최주연 기자 prota@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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