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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금융권 책무구조도와 관련, '통합 내부통제'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제도 시행의 궁극의 목표로 강제적 통제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무게를 두면서다. 특히 내부통제를 둘러싼 각각의 제도를 운영할 때 수반되는 비용과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김민규 삼정KPMG 부대표는 7일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책무구조도 진단 및 기대효과'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대표는 "회계나 보고, 준법, 운영 등은 각각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체크해야 할 항목이 다양하다"며 "그러나 통제 행위는 체크리스트 항목만 잘 구성해도 효율적으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통합 내부통제를 준법, 운영, 보고 등 통제목적별 내부통제를 통합해 운영 및 보고하는 체계라고 정의했다. 운영상 목표달성과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사회, 경영진 및 구성원간 전사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또 내부통제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붙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명확히 정리해서 내부통제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사고나 횡령,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내부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통제 영역은 재무보고에서 시작해 준법, 운영, 전략에 이어 지속가능성까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관리 수준도 일관성 있는 관리에서 잠재적 리스크를 따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 중복검토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관리 차원으로 단계를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내부통제 실현을 위해 김 부대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정책, 실무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 △부정신고제도, 조직문화 육성 △보고체계 확립, 신기술 도입 △자가평가, 이상거래 징후 모니터링 등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밖에 책무구조도 작성대상 임원을 선정할 때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를 파악하고 책무배분 대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내년 1월부터 은행 및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든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300여명의 금융·증권사 준법지원 담당 실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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