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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3자연합 측 대리 업체가 명함 등에 한미사이언스의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자연합 측은 지난 9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한미사이언스는 14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들어간다.
문제는 3자연합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행 업체가 주주들에게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 등에 한미사이언스 회사 로고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함만 봐서는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인지 대리 업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 측의 의결권 대리를 맡은 J사는 자사 명함에 한미사이언스 사명을 크게 부각해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이거나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했다"며 "하단에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 경영진의 의결권 권유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말에 3자연합 대리 업체가 방문했다는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중 일부는 "별다른 안내문이나 설명 없이 명함만 주고 갔다" "한미사이언스의 현 경영진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3자연합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한미사이언스의 입장이나 업무인 것처럼 사칭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 측과 의결권 대리 업체의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정밀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련의 행위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28일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의 이사 선임건, 감액배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 정관변경과 신규이사 선임건은 3자연합, 감액배당은 한미사이언스의 요구로 상정됐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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