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유안타증권은 동양생명 주식매각 관련 홍콩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를 신청했던 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503억원의 손실금과 지연손해금 등이 유안타증권의 최종 손실로 잡히게 된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와 관련해 이미 충당금을 적립해놓은 상태다. 유안타증권 측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들 사이에 매각비율이 존재하고, 당사를 포함한 각 피신청인들의 배상 및 구상에 따라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배상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 결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는 지난 2017년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안방그룹으로부터 6980억원 규모청구 소송을 당했다. 안방그룹은 동양생명 인수 과정에서 매각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금은 3800억원 규모였다.
유안타증권과 동양생명은 옛 동양그룹 계열사였다. 동양사태 이후 2014년 대만계 유안타그룹에 인수된 동양증권이 현재의 유안타증권이다. 동양생명은 2011년 보고펀드에 매각된 이후 안방보험으로 손바뀜이 일어났다가 현재 우리금융그룹에서 최종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
'Corporate Action >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약품 어디로] 박재현, 임종훈 대표 무고죄로 고소 (0) | 2024.12.09 |
---|---|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투자자 속일 의도 없었다"...檢, 2심도 징역 5년 구형 (0) | 2024.11.26 |
[한미약품 어디로] 3자연합, 임시 주총 앞두고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제기 (0) | 2024.10.29 |
박철완, 금호석화 상대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도 패소 (0) | 2024.10.28 |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부동산 가압류...법원 인용 (0)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