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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대주주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 3자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대상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 3자연합은 지난 22일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 맞춰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
3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오는 11월28일 예정된 임시 주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3자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3자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과 기타비상무이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사내이사에 임주현 부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냈다. 형제(임종윤·임종훈)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안건을 냈다.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한 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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