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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사건 판결은 향후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 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항소심 재판은 저 자신과 회사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다"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여 많은 시간을 자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합병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의 주요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재개됐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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