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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법원이 한미약품그룹 4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파트너스)이 임 대표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 대표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3일 4자연합이 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4자연합은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지분 41.42%의 의결권을 임 대표가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되면서 이사회 구성은 형제(임종윤·임종훈) 측 5명, 4자연합 측 5명으로 동률이 됐다. 이에 의결권 행사를 두고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은 임 대표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사이언스 측은 주주제안 방식으로 한미약품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신 회장의 이사해임안과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제시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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