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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손자회사의 영풍 주식 취득, 탈법적 순환출자”

Numbers_ 2025. 1.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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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손자회사의 영풍 주식 취득, 탈법적 순환출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을 두고 탈법적 순환출자라고 주장했다.MBK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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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을 두고 탈법적 순환출자라고 주장했다.

MBK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도 있는 주식 취득이라고 봤다.

SMC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로써 SMC는 영풍 지분은 10.33%를 확보하게 됐다. 문제는 고려아연이 SMC를 100%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는 데 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걸릴 수 있다. SMC의 경우 호주에 설립된 외국 회사 및 유한회사에 해당돼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MBK 측은 외국회사인 SMC에 대해 상법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하는 것은 상법 및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은 오로지 자신의 지배권 방어만을 위하여 기존의 ‘영풍-고려아연-SM Holdings-SMC’의 단순 출자관계를 ‘영풍-고려아연-SM Holdings-SMC-영풍’의 신규 순환출자 관계로 변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의 형성은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탈법적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MBK는 또 “고려아연 측에서 SMC가 유한책임회사이며 공정위로부터 국내회사로 인정되고 상호주 제한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SMC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법 적용 대상 즉, 상호주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SMC가 국내회사라면, 최윤범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되는 순환출자구조를 만든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