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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發 '악연'…이민주 에이티넘 회장 부인까지 소송전 왜

Numbers_ 2025. 3.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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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發 '악연'…이민주 에이티넘 회장 부인까지 소송전 왜

자본시장 사건파일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아내 명의로 넘긴 50억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가 중국 금융사에 의해 4년 가까이 거래가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바다 건너 개인 부동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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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아내 명의로 넘긴 50억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가 중국 금융사에 의해 4년 가까이 거래가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 건너 개인 부동산까지 어깃장을 놓은 당사자는 중국의 다자보험그룹으로, 이 회장과는 동양생명을 사고팔 때 얽힌 문제 탓에 거의 10년째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그를 포함해 동양생명의 옛 주주들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아야 할 다자보험으로서는 이 회장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조차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질긴 공방전을 불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5월 이 회장의 배우자인 A 씨를 상대로 다자보험이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약 3년10개월이 흘렀지만, 등기부등본상 가처분 효력은 아직도 유지 중이다. 

앞서 다자보험(옛 안방보험그룹)은 2017년 동양생명 인수 과정에서 이 회장 등 매도인들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2020년 8월 ICC는 이 회장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법원도 안방보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 뒤, 이 회장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52억원에 A 씨에게 넘기면서 생각지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안방보험 측은 A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줄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방보험 측은 "이 회장은 안방보험 측에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판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채무초과(채무가 자산을 초과함) 상태에서 최초중재판정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경제적인 목적이나 필요도 없이 남몰래 A 씨와 공모해 실질적으로는 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A 씨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뤄졌다. 소송 중에 A 씨가 제3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1심은 안방보험 측의 패소였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당시 이 회장은 아파트 외에도 에이티넘파트너스 주식, 경기도 소재 토지 등을 갖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으로 이 회장이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와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안방보험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A 씨가 청구인낙을 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였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청구인낙은 쉽게 말해 명시적으로 기권을 하는 것과 같다"며 "청구인낙 직후 소송이 종료되고 상대방 주장 그대로의 확정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패소할 운명인 사건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미 1심에서 전부승소한 A 씨라면 2심에서도 승산이 높아 특별한 이유 없이 택하기는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적으로 가처분 말소 전까지는 양측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방보험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의 유지를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판결의 효력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권 변호사는 "가처분은 별도 절차를 통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지속된다"며 "A 씨가 청구인낙으로 받아들인 안방보험 측의 말소등기청구 또는 강제집행이 실행될 때까지는 가처분의 필요성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