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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오너 일가 1000억대 유산 소송…화해 거부로 다시 재판행
BYC 창업주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1000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여 온 오너 일가가 다시 재판정을 향하게 됐다.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차남 등이 이의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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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창업주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1000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여 온 오너 일가가 다시 재판정을 향하게 됐다.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차남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 전 회장의 배우자 A 씨와 장녀가 차남 한석범 회장,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이번달 14일로 예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두 아들 측이 각각 같은 달 24일과 27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화해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쟁은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은 2022년 12월 시작됐다. A 씨의 유류분(遺留分)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며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의 증여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류분에는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이 포함된다. 만약 특별수익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초과분을 유류분 부족분을 가진 다른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정당한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몇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화해 등의 절차로 전환될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조정기일이 잡혔고, 지난달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다.
지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산 분배 문제이므로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개입된다"며 "갈등이 장기화하면 정서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법원은 강제적인 판결보다 당사자들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보다 당사자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 등을 결정한 것은 일반적인 실무 경향과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조정은 불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BYC 측은 오너 일가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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