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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vs 남양유업' 444억 퇴직금 소송 조정 '불발'…결국 법정 다툼
440억여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홍원식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법원이 타협을 유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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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억여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홍원식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법원이 타협을 유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와 관련해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443억5775만4000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6.5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지난해 10월 조정에 회부됐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돼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홍 전 회장은 보수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다. 2023년 당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 전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결의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통해 홍 전 회장은 17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고 퇴직금은 약 17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홍 전 회장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심 감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홍 전 회장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홍 전 회장은 피고인 남양유업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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