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ction/소송

'고려아연 가처분' 결정 앞두고…최윤범 회장 "겸허히 기다릴 것"

Numbers 2025. 3. 6. 17:24

▼기사원문 바로가기

 

 

'고려아연 가처분' 결정 앞두고…최윤범 회장 "겸허히 기다릴 것"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다.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www.numbers.co.kr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고려아연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다.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르면 7일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기 주총이 이달 말 예정된 만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올 1월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경영권의 정당성이다. 해당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7명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10.33%)을 근거로 영풍 측의 의결권(지분율 25.42%)을 제한한 결과였다. 이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에 반발하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풍의 의결권이 회복되면서 이달 말 정기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최 회장 측은 현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향후 지배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영풍 측이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기간 동안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과 만나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법적 대응이나 전략적 선택지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은 현재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덕남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은 “고려아연은 국가적으로도 오래 존속해야 할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원 기자 fro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