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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 일가 상속세 소송 변론재개·기일변경 '장기전'

Numbers_ 2025. 3.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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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 일가 상속세 소송 변론재개·기일변경 '장기전'

LG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법원이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해당 기일을 3월에서 5월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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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 제공=LG전자


LG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법원이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해당 기일을 3월에서 5월로 다시 미루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9-1행정부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의 변론기일을 5월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14일 변론기일이 진행돼야 했지만, 이를 두 달 뒤로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이 속행되면서 2심 선고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송은 2022년 9월 시작됐다. 구 회장과 오너 일가는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 등 2조원 규모로 오너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이중 LG 지분 8.76%를 물려받은 구 회장이 7200억원을 부담한다.

재판에서는 구 전 회장의 유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주식 가치의 평가 방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오너 일가는 LG CNS의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과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달리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액에 기초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LG CNS 주식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2018년 5월2일 소액주주 간 거래 등을 토대로 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다. 또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 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했다.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4월 1심은 세무당국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심의한 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LG그룹 오너 일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주식의 거래 동향 등에 비춰 볼 때 거래가액인 1주당 2만9200원은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