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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vs 홍원식' 수백억 미술품 분쟁, 결국 법정 간다

Numbers 2025. 3.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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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vs 홍원식' 수백억 미술품 분쟁, 결국 법정 간다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미술품 거래를 막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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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미술품 거래를 막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그가 정식 소송을 요청하면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제소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미술품은 미니멀 아트의 거장으로 불리는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다. 이는 남양유업이 과거 회사 자금으로 사들였다가 이후 홍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된 작품이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이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에도 홍 전 회장이 미술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효력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유체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이유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등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조각가들의 작품인 점을 감안하면 도널드 저드의 작품을 포함한 3개 작품의 가치는 도합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블로터> 취재 결과, 홍 전 회장은 이중 도널드 저드 작품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제소명령 신청으로 대응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즉 소송을 통해 사안을 다투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권한의 김지혜 변호사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지속하면 채무자에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이에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자가 신속하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해 10월 제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처분 사건이 취소된 내역이 없다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1일 기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가처분이 취소된 기록은 없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미술품 소유권과 관련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