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ction/소송

불법 대출, 뇌물, 징계 불복…법정 선 금융권 리더들

Numbers_ 2025. 4. 22. 14:54

▼기사원문 바로가기

 

 

불법 대출, 뇌물, 징계 불복…법정 선 금융권 리더들

금융권 전·현직 리더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등이 민·형사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짧게는 수개월,

www.numbers.co.kr

(왼쪽부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 DGB 금융지주 홈페이지, KB증권


금융권 전·현직 리더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등이 민·형사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친 공방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 이미지나 성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흐름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 대출 혐의' 부인...1심 진행 중 

손 전 회장은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1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23회에 걸쳐 총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처남의 요청으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씨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우리은행 측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자회사 규정에 따르면 은행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선임할 경우 지주사와 은행이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 방해를 논하는 건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이달 29일에 진행되며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뇌물 혐의' 김태오 전 DGB 회장, 대법 판결 남아

김 전 회장은 캄보디아 법인(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캄보디아 내국법인과 내국기관의 관계이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를 상거래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올해 2월 재판부는 "상업은행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양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유준의 박지혜 변호사는 "양측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한다"며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의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금융위 항소

박 전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2심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처분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전 대표의 승소로 판결했다. 
 

(왼쪽부터)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상상인 홈페이지, LS증권, 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1심 징역 4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고리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 상장사들이 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브로커를 통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상장사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미리 얻어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올해 2월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원을 선고하고, 1억2000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시세조종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원규 LS증권 대표, 고가 그림 싸게 받고 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1년 6월 전직 임원 A 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달항아리' 그림을 3000만원에 받고 그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유용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심 2차 공판에서 김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전직 임원 A 씨 등의 배임행위에 대한 객관적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은 김 대표와 A 씨의 미술품) 매매가 있던 날로부터 약 20일 후 서울옥션 경매 가격에 4600만원, 4800만원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가격이 이 그림의 값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봉원석 전 부사장도 A 씨에게 시가 1100만원짜리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봉 전 부사장은 "일부 결재와 품의서 확인이 배임 방조 행위가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차후 지정된 기일에는 서증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2심 징역 6년...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달 10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유영석 전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중앙회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와 관련,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황금도장에는 박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름이 각각 새겨졌고 도장이 담긴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또 변호사비 5000만원을 요구하고 약속했다는 점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7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형량은 2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1억2200만원이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