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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소송' 항소심 첫 변론…佛 케플러 "과징금 대상 아냐"

Numbers_ 2025. 4.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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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소송' 항소심 첫 변론…佛 케플러 "과징금 대상 아냐"

불법 공매도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프랑스 금융사 케플러 슈브뢰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케플러 측은 자사가 과징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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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불법 공매도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프랑스 금융사 케플러 슈브뢰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케플러 측은 자사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전날 케플러 측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케플러 측은 "이번 사건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케플러 측은 위탁자인 자산운용사의 중개인으로서 매도 주문을 전달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이상 거래 과정에 참여한 모든 자를 위탁자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사실상 확장 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관련 규제가) 개정되면서 과징금이 부과된 취지는 부당이득 환수인데 전혀 이득을 얻지 않은 케플러 측이 위탁자가 아님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그 자체로 부당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매도주문) 수량은 4만1000주 가량인데 이는 (케플러 측으로부터 매도요청을 받은) 증권사가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펀드 고유 번호를 잘못 기재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케플러 측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케플러 측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을 낸 것인지, 케플러 측의 위임에 반해 주문을 낸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19일로 지정했다.

케플러 측은 2021년 9월 고객사인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A펀드 계좌의 SK하이닉스 주식 2만9771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지시받았다. 그런데 증권사에 B펀드를 통한 매도 요청을 하고 말았다. 이후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총 4만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는 2만9771주에 대한 매도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2023년 7월 '케플러 측이 B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4만1919주를 매도주문했다'며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케플러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케플러 측이 증권사에 매도를 위탁한 주식은 2만9771주인데 4만1919주에 대한 매도주문 금액(약 44억)을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케플러 측 승소 판결을 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