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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에 돈 못 주겠다 버틴 GS네오텍…법정서 100억 '역풍'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_ 2025. 4.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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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에 돈 못 주겠다 버틴 GS네오텍…법정서 100억 '역풍'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GS네오텍이 롯데렌탈에 모니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 뒤늦게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GS네오텍은 시내버스 안에 설치하는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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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진=박선우 기자


GS네오텍이 롯데렌탈에 모니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고 법정 공방을 벌이다 뒤늦게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GS네오텍은 시내버스 안에 설치하는 모니터 관련 사업을 위해 롯데렌탈과 렌탈 계약을 지속하다 물건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비용 지급을 멈췄다. 이에 롯데렌탈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GS네오텍은 맞소송으로 대응했지만, 3년간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롯데렌탈 손을 들어줬다.

다만 양측이 1심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2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되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하선화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렌탈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버스 모니터 사업 구조 /사진=1심 판결문


2011년 GS네오텍은 서울버스TV방송과 버스 모니터 사업을 진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네오텍이 서울 시내버스 내부에 모니터를 설치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버스TV방송에 용역을 제공하고, 서울버스TV방송은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한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창출한 뒤 GS네오텍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GS네오텍은 사업 초기에는 한 카드사와, 2016년에는 롯데렌탈 등과 모니터 렌탈 계약을 맺었다. 롯데렌탈은 공급사를 통해 GS네오텍에 모니터를 공급했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건 2021년이었다. GS네오텍은 롯데렌탈에 '실제 렌탈 물건이 인도된 사실이 없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렌탈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또 양측의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해 렌탈 물건 명세서, 인도 및 관리 등을 위한 대장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롯데렌탈은 GS네오텍의 진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버스 모니터 사업을 총괄한 GS네오텍 ICT 사업팀장 A 씨가 있었다. A 씨는 공급사들이 모니터를 제작·납품하고 GS네오텍이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렌탈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공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GS네오텍과 렌탈사 명의의 렌탈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GS네오텍은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롯데렌탈 홈페이지 캡처


이 과정에서 롯데렌탈과 GS네오텍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롯데렌탈은 2022년 GS네오텍을 상대로 미납 렌탈료,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하는 106억원 규모의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GS네오텍은 A 씨에게는 롯데렌탈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롯데렌탈을 상대로 이미 받은 렌탈료 약 620억원을 돌려달라는 맞소송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다며 GS네오텍이 롯데렌탈에 약 97억6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GS네오텍이 낸 맞소송은 기각했다.

우선 버스 모니터 사업과 관련해 A 씨는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포괄대리권을 갖고 있거나, 이에 대한 개별적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GS네오텍을 대리해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그와 같은 방식의 계약 체결에 관해 (GS네오텍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며 "오히려 롯데렌탈과의 거래가 지속되는 와중에 ICT 사업팀은 ICT 사업부로 격상됐고, A 씨는 ICT 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전결 규정을 준수해 GS네오텍의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진=GS네오텍 홈페이지


롯데렌탈로서는 A 씨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롯데렌탈 측 담당자는 직접 GS네오텍 본사에 방문해 렌탈 계약서에 GS네오텍의 사용인감을 날인 받았고, GS네오텍과 서울버스TV방송의 각 홈페이지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게시돼 있었다"며 "롯데렌탈은 2016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GS네오텍로부터 별다른 문제 없이 렌탈료를 지급받아왔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네오텍은 롯데렌탈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렌탈 물건을 사용하게 해줘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가공거래인 이상 의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렌탈료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GS네오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