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전기는 29일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직 심사 절차가 계속되고 있어 주식 매매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다.
선도전기는 올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선도전기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횡령·배임 사건도 발생했다. 피의자는 선도전기 전직 대표이사 전 모씨로 혐의 금액은 73억7300만원에 달한다.
여이레 기자 gor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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