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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vs 삼성물산' 약정금 소송 2심, 29일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

Numbers 2025. 5.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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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vs 삼성물산' 약정금 소송 2심, 29일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267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이달 29일 나온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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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267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이달 29일 나온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체결한 비밀 합의를 근거로 약정금을 요구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29일 오전 9시55분으로 지정했다.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물산 지분 7.12%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하는 등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후 소액주주들과 함께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삼성물산과 비밀 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 합의 내용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합의에 따라 엘리엇은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2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미정산된 지연손해금 등 267억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엘리엇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