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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확정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2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심 이후 법정구속 상태였던 최 전 회장은 복역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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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심 이후 법정구속 상태였던 최 전 회장은 복역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올해 1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56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대부분의 결정이 최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온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가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대주주 일가가 기업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이러한 행위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간 최 전 회장이 이뤄온 사회·경제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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