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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공모 아냐" 1심서 무죄 받은 HSBC홍콩법인…내달부터 '2라운드' [자본시장 사건파일]
자본시장 사건파일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심 법원이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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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심 법원이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심에서도 이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6월13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HSBC 홍콩법인 대차부서 소속 트레이더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9개 회사 주식 31만8781주(약 157억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적법한 차입 공매도가 되려면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주식의 사전차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HSBC 홍콩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HSBC 측 잔액관리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면서도 A 씨 등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면서도 A 씨 등이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건 당시부터 수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홍콩 등 해외에 체류해 수사기관은 이들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 생년월일조차 확인하지 못한 피고인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 등과 HSBC 홍콩법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법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무차입 공매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HSBC 홍콩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SBC 홍콩법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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