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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상호주 규제' 두고 갈등 불씨 여전

Numbers_ 2025. 6.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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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상호주 규제' 두고 갈등 불씨 여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영풍 측이 신청한 가처분 항고심 재판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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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사진 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영풍 측이 신청한 가처분 항고심 재판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향후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호주 규제와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재편부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해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3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근거) 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SMH가 영풍 측과 MBK의 적대적M&A를 막기 위해 상호주를 이유로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항고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과 함께 주총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이미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불법성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하기에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crystal7@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