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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통한 초거대 공무원시험학원 사업자 탄생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지에 발목을 붙잡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베인캐피탈(BCC VERITAS AGGREGATOR, LP)이 보유한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기업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공단기는 국내 공무원시험학원 1위 사업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22년 10월 베인캐피탈과 공단기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과 공단기 결합 후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 합산 점유율이 각각 67.9%, 75.0%로 높고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점을 들어 인수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양사 결합 후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에 대한 계약 내용은 거래 상대방인 베인캐피날과 논의 중"이라며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대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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