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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OCI홀딩스에 643만4316주를 새로 발행하는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했다. 금액은 2400억원 수준으로, 납입일은 다음달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 24일이다.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을 포함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구주 및 현물 물자 18.6%·신주발행 8.4%)를 확보하고,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지분 맞교환을 추진 중이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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