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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의 JB금융지주, 핀다에 대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는 26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이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JB금융지주가 핀다와 형성한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얼라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얼라인은 지난 7일 전주지법에 올해 JB금융 주주총회에서 핀다가 보유한 보통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보통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며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JB금융지주 측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축소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그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JB금융지주의 주주현황, 이번 주총에서 적용될 표결방식을 고려할 때 핀다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이번 주주총회 결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시 향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얼라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얼라인은 JB금융이 상호주식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규정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얼라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했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경영진의 참호 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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