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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원고는 김기수 외 1인이다. 사건 명칭은 간접강제 신청이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올투자증권이 오는 4월 8일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 시간 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장부와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청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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