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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앤코가 신청한 '남양유업 임시주총' 소집 허가

Numbers_ 2024. 3.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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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앤코가 신청한 '남양유업 임시주총' 소집 허가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남양유업은 한앤코가 지난 15일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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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지난 15일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한앤코는 지난 1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2.63%가 한앤코로 넘어갔으며,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도 한앤코로 변경됐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가 지난해 말 폐쇄된 탓에 한앤코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달 8일 경영진 교체 안건을 상정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이 소명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