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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회생 신청 취하'...승문수 대표 "신용 위험 없어"

Numbers_ 2024. 6.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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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회생 신청 취하'...승문수 대표 "신용 위험 없어"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 '크린랲'의 회생 신청이 취하됐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크린랲에 대한 '회생 신청 취하 허가 결정'을 내렸다.앞서 4월 크린랲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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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린랲 홈페이지 캡처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 '크린랲'의 회생 신청이 취하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크린랲에 대한 '회생 신청 취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4월 크린랲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 및 담보권자들이 회사 자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가압류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돌연 크린랲은 법원에 '회생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블로터>에 "회생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크린랲에 회생 절차가 개시될 만한 신용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승 대표는 5월에 취임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에 문제가 없다면 왜 회생 절차를 밟았던 걸까.

이에 대해 승 대표는 "이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기 회생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전 경영진은 크린랲 창업주인 고(故) 전병수 회장의 차남 측을 가리킨다.

창업주 가족은 최근까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장남은 창업주에게 크린랲 주식 21만주를 증여받았다며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장남은 그 증거로 주식증여계약서를 내세웠다.

하지만 창업주는 위조된 계약서라며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창업주가 사망하자,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최종적으로 3월 대법원에서 차남 측은 패소했다.

그러면서 차남은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창업주 조카이자 크린랲 전 대표이사였던 승 대표가 취임했다.

승 대표는 "차남 측은 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관리인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존 임원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점을 이용해 멀쩡한 회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법원 허가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됐다"고 했다.

현재 크린랲 상황에 대해 승 대표는 "정확히 설명하면 사업, 상거래 등으로 인한 상사 채권은 제로 수준으로 전혀 압박할 곳도 없고 압박도 없다"며 "자발적 회생 신청으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일부 금융권의 압박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승 대표는 "차남 측이 (4월 회생 신청 이후) 다시 주주 입장에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크린랲 정상화에 방해 요소는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