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ction/소송

메디톡스, 식약처와의 행정소송 2심 일부 승소

Numbers_ 2024. 6. 14. 15:40

▼기사원문 바로가기

 

메디톡스, 식약처와의 행정소송 2심 일부 승소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양 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

www.numbers.co.kr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본사 전경/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양 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 측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으며, 식약처 또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포함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ac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