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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브레이커] 외국인 투자 유치와 투자제한업종

Numbers_ 2024. 8.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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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브레이커] 외국인 투자 유치와 투자제한업종

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지난해 한국에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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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 연속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시행령 제2조 제2항).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제한 없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우리 법 중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주로 다룬다(참고로 법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칭할 때 ‘외국인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법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산업부 신고나 허가 등)와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한다.

외국인투자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보니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외국인 투자가와의 시너지나 외국인투자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선 주목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구조 설계에 앞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인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업종

 

우선, 외국인투자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다. 각종 교육기관이나 예술가, 종교단체, 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과 지상파 방송업도 외국인투자가에게 ‘미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 육우 사육업, 육류 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단, 내국인이 최대주주여야 함), 전기판매업(단, 내국인이 최대주주여야 함), 내항 및 항공의 여객·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 뉴스제공업
*외국인이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이하를 구입할 경우에 허용(한전에서 매입하는 경우만 해당) : 수력·화력·태양력·기타 발전업

이 외에도 특정 업종 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및 보리 재배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이외에는 외국인투자 허용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원자력 발전 원료의 제조·공급사업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이외에는 외국인투자 허용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이외에는 외국인투자 허용
*국내은행: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이외에는 외국인투자 허용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르며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별도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도 제한 대상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국내 기업)을 통해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의 우회로는 외국인투자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을 그 허용 기준을 초과해 취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외국인투자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며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곧 외국인투자이므로 특수목적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또한 앞에서 설명한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의 제약을 받는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지만(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국내기업의 지분을 상당 부분 취득하거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지분 10% 미만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는 외국인투자가의 니즈(수요)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파트너사와 특수목적법인에 함께 투자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은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국내 파트너사를 초빙하면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외국인투자가의 목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있다면 활용이 어렵다.

또 다른 예외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도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나목).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활용하여 거래구조를 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 규정이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전에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후적으로 강제 양도 명령까지 가능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에 관한 제약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반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위반하는 외국인투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지분을 인수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지분 인수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가가 사후적으로 그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사후적인 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의 도입, 사용,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또한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5항 제2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을 국내 법인 또는 기업에 강제로 양도해야 한다(법 제28조 제6항).

주식 매각에 관한 시정명령과 강제 양도 명령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다. 거래는 성공적으로 종결되더라도 사후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투자가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에 앞서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아닌지 먼저 살핀 후 거래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한과 특례에 관하여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가이드북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픽=박진화 기자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