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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계열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과 장영환 전 대표 간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케이아이비솔루션(대표 장영환)이 쿠콘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 전 대표 측은 "쿠콘이 지난 2021년 상장될 당시 케이아이비솔루션은 쿠콘의 계열 회사가 아닌데도 석 회장의 불법행위로 계열 회사에 편입돼 보호예수라는 처분제한 조치를 당했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콘 측은 케이아이비솔루션이 계열 회사가 아니라는 데 이견을 보였다. 보호예수와 관련해서도 쿠콘 측은 "장 전 대표 측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동의한 것"이라며 "장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석 회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윽박질러 동의서를 썼다는 것인데, 회사 경영에 오래 관여한 장 전 대표가 속아서 보호예수 동의서를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전 대표 측은 보호예수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쿠콘 주가가 하락하니 쿠콘과 석 회장을 상대로 3건의 민사소송 등을 일으켰다"며 "주가가 떨어지자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시도하는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전 대표 측은 향후 재판에서 쿠콘 측이 보호예수 확약서를 받은 과정, 손해배상 산정 등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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