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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및 건물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유 회장 소유(지분 10분의 9)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토지와 지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으로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유 회장은 보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9월 26일에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선 전 회장 일부 승소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 13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선 전 회장이 승소한 약 203억 1500만원까지 더하면 340억원 상당이다.
이 사건은 2007년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합병(M&A)과 관련이 있다. 당시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 등을 지급받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양측은 경영권 갈등 끝에 2012년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이후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선 전 회장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매출과 주가 등을 근거로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할 약정금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을 400억원에서 공제한 약 203억 1500만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역시 선 전 회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은 이를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에서 제외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이 급여 증액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약정금 지급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약정금은 약 340억원이었다.
법률사무소 해늘의 정기연 변호사는 "2심에서 승소한 약 203억 1500만원은 대법원에서 유 회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며 "여기에 나머지 금액인 약 136억원 및 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 중 55%는 선 전 회장이, 45%는 유 회장이 각각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17일 확정됐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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