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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대주주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이 법원에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이 진행됐다. 이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임시 주총을 결의한 만큼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3자연합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에는 3자연합과 한미사이언스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한미사이언스가 심문기일에 앞서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 주총 안건과 일정을 확정한 만큼 변수가 없다면 3자연합 측은 해당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임시 주총 안건과 일정을 결의했다. 안건은 △정관 변경(이사회 정원 10→11명) △이사 2인 선임(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임주현 사내이사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 등이다. 임시 주총은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 9명 중 송영숙 회장을 포함한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임시 주총은 표대결로 이어진다.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 회장의 이사회 진입도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주총 확정 후 한미약품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안건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사내이사), 신 회장(기타비상무이사) 이사 해임안이 담겼다. 아울러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에 대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도 제안했다.
만약 한미약품이 임시 주총 소집을 거부하면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이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 소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누구라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권리"라며 "주주들이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총 관련 논의를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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