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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개월 영업정지에 주식 거래정지

Numbers_ 2024. 10.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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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개월 영업정지에 주식 거래정지

GS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GS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불성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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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GS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불성실 수행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일자는 12월 1일이다. 이번 처분으로 GS건설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됐으며 2일 오전 9시 재개된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아름 기자 arumi@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