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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그룹은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됐다. 당시 구교운 회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등이 속한 계열사를 모두 대방그룹으로 판단했다.
구교운 회장은 대방건설뿐 아니라 대방산업개발 등 지분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방건설은 장남 구찬우 대표에게 이미 승계를 마쳤고 대방산업개발 역시 딸 구수진 씨에게 지분을 넘겼다. 대방산업개발은 사위인 윤대인 대표가 이끌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내부지분율 0% '유일'
구교운 회장은 1951년생으로 40세가 되던 1991년 광재건설을 설립해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구 회장은 경재용 회장이 이끄는 동문건설의 창립맴버였으나 1989년 독립해 자신의 사업체를 꾸렸다.
법인 설립 6년 후인 1997년 건설면허를 취득했고 1998년 대방건설로 상호를 바꿨다. 이후 2000년대 토목건축면허를 취득해 사업 영역을 넓혔다. 동두천, 파주, 일산 등 경기 북부에서 주택사업을 펼치며 성장해 왔다.
2008년 대방산업개발에 윤대인 대표, 2009년 대방건설에 구찬우 대표가 취임하면서 2세 경영시대가 열렸다. 일찍이 승계를 마친 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도 물러났을 뿐 아니라 본인 소유의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지분을 1주도 남기지 않았다.
대방그룹의 내부지분율을 살펴보면 동일인 내부지분율이 0%로 나타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78개 가운데 동일인 내부지분율이 0%인 곳은 대방이 유일하다.
반면 친족 지분율은 6.51%로 지난해 6.4%보다 0.11% 포인트 증가했다. 대방그룹은 전체 내부지분율이 98.96%에 달할 정도로 소유주 일가의 지배력이 견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회장이 0% 지분으로 사실상 98.9%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의 기준에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임원 구성과 사업운용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이 아들과 사위를 통해 사실상 사업운용과 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방건설의 경우 최대출자자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현재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세 구찬우 동일인 지정시 계열 분리 가능성 희박
현재 대방그룹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두개의 축으로 나뉘어 있다. 대방건설은 지분 71%를 보유한 구찬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50% 지분을 보유한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분양과 입찰을 위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계열사를 활용해 공공택지 입찰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 뒤 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사세를 키워왔다.
대방건설 입장에선 구 회장이 동일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구 대표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구 대표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공시대상이 되고 친족 회사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쿠팡, 네이버 등 총수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논란을 보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구 대표가 동일인으로 지정되고 대방산업개발이 별도 계열사로 인정받더라도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남게 된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5조3277억원으로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5조원을 초과했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간 거래를 끊는다면 양사 간 지분이 엮인 법인은 동탄2신도시 개발을 위해 설립된 '대방산업개발동탄' 뿐이기 때문에 대방산업개발의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계열분리가 이뤄질 경우 대방산업개발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대방산업개발이 지난해 기준 약 8000억원의 지급보증과 연대보증을 대방건설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계열분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과 별도로 대방건설은 약 1697억원을 대방산업개발에 대여한 상태다.
계열분리를 위해선 양사간의 거래 관계도 모두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현재로서는 구 회장의 지배력이 공고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계속해서 구 회장이 동일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현 기자 ji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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